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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일 루이비통의 ‘티파니’ 기업결합 승인 확정 공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루이비통(LVMH)의 티파니(Tiffany)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루이비통(LVMH-Moet Hennessy Louis Vuitton SE)의 티파니(Tiffany & Co.)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힌 것이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우선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의 경우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만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Tiffany & Co.’는 미국의 보석업체로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의 경우 승인 완료했고, 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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